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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만드는 법 알려드립니다.

coiimoses 2018. 10. 10. 16:39

당첨되는 주택청약통장 만드는 비결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주택청약 통장은 하나쯤 가지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금융결제원에서는 작년 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2천만 4백여명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09년 5월 판매를 시작한 후 8년 만에 2천만명을 넘어선 것인데요, 최근들어 많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가을 분양 시기가 다가오면서 주택청약 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은 무엇인지, 그 활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당첨 1순위 주택청약통장은 어떤 조건을 가졌는지 점검해보겠습니다.


▶ 주택청약통장의 별명은 '만능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이란,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주책청약 관련 상품들은 그 기능에 따라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5월에 주택청약통장 상품이 출시되면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청약통장은 일명 '만능청약통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 주택청약통장 가입 대상


 주택청약통장은 국민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또한 포함됩니다.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또,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납부방식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이 병행됩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하면 됩니다.



주택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


구 분

서울 

 기타

기타 

부산 

광역시 

시/군 

85㎡이하

300 

 250

200 

102㎡이하

600 

400 

300 

103㎡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예시) 월10만원 납부 X 12회(1년) = 120만원

→ 예치금 부족해 민영주택 청약 불가


예시) 월 10만원 납부 X 36회(3년) = 365만원

→ 서울,부산 85㎡2이하 가능

기타광역시 85㎡이하 가능

기타,시군 102㎡ 이하 가능



▶ 금리


 주택청약통장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는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에서 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1.8%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는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시점 기준으로 금리를 꼭 확인하세요.


▶ 주택청약 종합통장 만드는 법


1. 주택청약 종합통장 어디에서?

 주택청약종합통장은 은행에서 개설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주택청약통장 개설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은 우리, IBK기업, 신한, KEB하나 및 국민은행 그리고 농협 등이 있습닏.


2. 주택청약통장 만들 때 필요한 서류는?

 주택청약통장은 어느 은행이나 동일한 상품이기 때문에, 주로 주거래 은행에서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신분증을 지참한 후 청약통장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방문하면 세대주, 주택보유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1인 1통장을 원칙으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부주택세대주라면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립금액이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여야 하니, 처음 통장개설을 위해 은행을 찾을 때 최소 2만원 이상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주택청약통장 1순위 만드는 비법


 청약 시 인기 있는 지역 아파트는 청약경쟁률이 높아 1순위 자격조건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순위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주택청약통장 1순위로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닏.


1. 개편된 청약 제도 제대로 알기

 매번 부동산 대책이 나오며 청약가점제를 비롯한 청약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정부가 장기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가점제를 50%까지 높이고, 최고 가점의 상향 조정도 검토하는 등 '내 집 마련'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청약제도 개편


구분

대상지역 

현행 

개선 

자격요건 

투기과열지역&청약조정지역 

1년 

2년 

 가점제 적용

투기과열지역 

85㎡이하 75% 

85㎡초과 50%

85㎡ 100%

85㎡초과 50%

 청약조정지역

85㎡이하 40%

85㎡초과 0% 

85㎡이하 75%

85㎡초과 30% 

 가점제

재당첨제한

전국 

없음 

2년 

 민역

예비입주자선정

전국 

추첨제 

가점제 우선적용 

 민간택지

전매제한

지방광역시 

없음 

6개월(부산 7개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전국 청약 개편은 10월 중 시행될 예쩡인데요, 우선 현행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 등이었던 1순위 자격 요건이 변화합니다. 개편된 제도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부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된 것이죠, 또, 투기과열지구 85㎡이하는 75%에서 100%로, 조정대상지역 85㎡이하는 40%에서 75%, 85㎡초과는 0%에서 30%로 가점제 비율이 올라갑니다.


또, 가점제 당첨자는 재당첨이 2년간 가점제 적용디 배제되어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여기에 민영주택 예비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 세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됩니다.


여기서 가점제 비율이란 부양 가족수(34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점수화하여 총 84점 만점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요. 부양 가족수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뺀 부양가족 1인당 5점으로 부양 가족수에서의 점수를 부여하고,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되는 날부터 입부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매년 2점씩(최초 2점부터 시작)부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서는 매년 2점씩(최초 2점부터 시작)부여 하여 1순위 자격요건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2. 꾸준히 오래 넣어야  WINNER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하는 기준과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하는 기준, 그리고 1순위 청약자격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또,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입 회차 등의 요건이 강화되었죠. 납입회차와 저축금액 두 가지 조건은 모두 당첨에 영향을 주므로, 오래 납입하고 많은 금액을 낼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무주택자 자격을 우선 살피자

 새 아파트 = 돈, 이라는 공식은 이미 옛말이 되었습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와 재당첨 제한이 강화되어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인데요. 무주택자격으로 종잣돈을 모으고 꾸준히 청약자격을 쌓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자격은 본인과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제외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경우 주어집니다.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모집공고일까지 따지게 되는데요. 만약 미혼이라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계산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세대원은 세대를 분리해 무주택자 기간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4. 특별공급 제도를 꼼꼼히 살피자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한 제도로,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을 하지않고 주택분양ㅇ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입니다. 따라서 평생 1세대 당1회의 기회가 있으며, 대상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가구, 북한 이탈 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공무원 등입니다. 이 경우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소득 기준이 모두 다른데요.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면 모집공고를 언제나 주시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평수에 따라 준비해야 할 포인트가 다르다 - 국민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의 33평(84㎡) 주택은 청약저축 총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고, 18평(40㎡)이하의 주택은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6. 청약은 신중히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서 보다 신중하게 따져보고 주택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섣불리 청약 신청을 했다가 애물단지를 껴안고 재당첨 제한 등의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인기 단지 당첨이 목표인지 내 집마련이 목표인지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당첨이 목표라면 비인기 타입이나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중대형 주택형에 청약신청을 고려해보고, 인기단지 당첨을 원한다면 더욱 면밀한 청약통장 관리와 활용이 필요합니다.